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2025 소비자금융포럼] 토론 참석자들 “대면·비대면 특성 고려한 소비자 보호 규제 필요" 강조
상태바
[2025 소비자금융포럼] 토론 참석자들 “대면·비대면 특성 고려한 소비자 보호 규제 필요" 강조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5.06.17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채널 확산에 따른 금융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상품 설명과 비대면·대면 특성을 감안한 소비자보호와 판매 규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17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비대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5 소비자금융포럼'을 개최했다.
 

▲ 17일 열린 2025 소비자금융포럼에서 자유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17일 열린 2025 소비자금융포럼에서 자유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현정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제도팀장이 지정토론에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네덜란드의 경우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금융환경의 모든 것을 다 규제하고 있고 동의명령으로 적용하니 입증자료가 없어도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화해로 잘 끝난다”면서 “우리나라는 근거를 잡고 조사하고 법에 따라 규제해야 하니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이라 꼬집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대면 금융환경에서의 소비자보호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오히려 대면 채널에서 소비자보호 체계가 탄탄하게 설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 위원은 “현재 무상으로 제공되는 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알고리즘에 따라 투자하는 방법)는 과거 대면 채널에서 브로커들이 무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문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자문업의 규제를 받지 않은 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뿐만 아니라 대면 채널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대면·비대면의 특성을 감안한 규제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현정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팀장,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현정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팀장,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금융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금융상품 탐색 비용이나 상품별 비교 등의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에겐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설명의무의 형식화에서 나타나는 것 △적합성의 원칙 부족 △본인인증에 대한 금소법 적용 제외 △입증 책임의 전환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비대면 채널에서 금융회사가 불리한 내용은 스킵하도록 UI·UX를 설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소비자 8대 권리인 △포용성 △공정성 △차별받지 않을 권리 △투명성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책임성  △피해구제 및 행동할 권리 등을 AI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대면 환경에서 금융상품을 설명할 때 금융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투자자성향 파악을 위한 질문이 제대로 설계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상품 판매 원칙이 지켜지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용대출 거절, 금융상품 추천 등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면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비대면을 통해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제약이 있어야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력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총괄국 소비자보호팀장은 디지털 금융이 가속화되며 금융사와 소비자 간 벌어진 양면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 팀장은 "디지털 금융이 빠르게 진전되며 신속하고 간편한 금융서빗 제공 등 소비자와 금융사 측면에서 편익이 증가됐다"며 "다만 명의도용, 금융사기 등 온라인상 설명 의무가 형식화됐거나 디지털 금융 소외 현상 등이 나타나는 등 여전히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먼저 금융 관련 법령 중 전자금융 쪽을 다루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존하기보단 금소법 체계 안에서 조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SNS 등과 관련한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면서 “알고리즘 규제를 강화하고 온라인 금융 플랫폼사에 대한 감독 규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