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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대출계약철회권 제대로 안 알린 금융사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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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대출계약철회권 제대로 안 알린 금융사 잡아낸다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5.25 09: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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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3분기 대출계약철회권의 이행 의무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7월 중 금융업권별로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출 철회에 대한 안내가 개별 약관과 내규에 철저히 반영됐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대출계약철회권이란 개인 대출자가 14일로 정해진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다. 불필요한 대출을 억제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금융권별로 대출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신용대출과 2억 원 이하 담보대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철회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돼 소비자에게는 유용한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대부업체를 포함한 제2금융권에 이를 시범 도입했지만 운영 면에서 미숙한 점이 많다.

현재까지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한 홍보 안내는 금융사별 자율사항에 맡겼는데 일부 금융업권을 중심으로 안내가 미흡한 곳이 많다.

콜센터를 통해 대출 상담 진행 시 철회권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는 일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업권의 경우 온라인 홈페이지 안내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계약철회.jpg

23일 기준 각 보험사별 홈페이지 대출계약철회권 안내 방식을 찾아본 결과 홈페이지 별도 공지와 여신거래약관에 대출계약철회권을 안내한 곳은 삼성생명(대표 안민수)과 흥국생명(대표 조병익), 교보생명(대표 신창재), 현대라이프(대표 이재원), 농협생명(대표 서기봉)이 유일했다.

나머지 보험사들의 경우 철회권 여부조차 알 수 없는 보험사도 많았다. 한화손보(대표 박윤식), 롯데손보(대표 김현수), 현대해상(대표 이철영·박찬종), 농협손보(대표 이윤배), 알리안츠생명(대표 요스라우어리어), 동양생명(대표 구한서) 등은 여신거래기본약관도 최신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아 직접 대출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규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내 의무가 없어 홈페이지에는 구축해놓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쓰는 여신약정서에는 대출계약철회권 항목이 반영돼 있다"면서 "현재 대출계약철회권을 포함해 금리인하요구권 등이 기재된 안내문 별지를 제작중으로 6월 내에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이를 전달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보험사의 경우 대출계약철회권을 모든 여신약정서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금융당국과 각 보험협회 측은 이를 약관 내용에 기재하도록 했지만 표준약관이 없고 강제성도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도 시행 6개월 차를 감안해도 금리인하요구권은 별도 공지 등으로 안내해 관리 소홀 문제로도 비춰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계약의 청약 철회권 등은 약관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공시 의무가 없어 문제가 된 것 같다"며 "현장에서 개정된 약관을 쓰고 있어도 소비자의 접근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홈페이지에 옛날 약관을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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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철회권 2023-09-30 23:42:12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대출취철회권 관련 상세한 다른글 링크도 첨부 합니다^^
- https://naver.me/GwIag8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