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브랜드 청바지를 구입한 소비자가 의류라벨의 제조년월 표시가 조작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라벨 제조일자 표시 부위에 스티커가 덧붙여진 상태임을 확인한 소비자는 "의류는 제조년도에 따라 이월상품 여부가 결정돼 가격이 확연히 차이나는데 이건 명백한 꼼수 아니냐"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사택으로 이사했는데 전입신고 없다고 인터넷 위약금... 분쟁 다발 상반기 금감원 은행권 제재 건수 17건→7건 '뚝'...신한·토스 2건씩 [겜톡] 시프트업 스텔라블레이드, 시원한 전투액션과 '여캐'로 몰입도 높여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보기술 투자액 965억, 10대 제약·바이오 중 톱 여신금융사 금감원 제재 11건→5건...비씨카드·안국저축은행 제재 금감원 증권사 제재 14건→28건 껑충…한투·KB·하나·유안타 3건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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