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브랜드 청바지를 구입한 소비자가 의류라벨의 제조년월 표시가 조작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라벨 제조일자 표시 부위에 스티커가 덧붙여진 상태임을 확인한 소비자는 "의류는 제조년도에 따라 이월상품 여부가 결정돼 가격이 확연히 차이나는데 이건 명백한 꼼수 아니냐"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LG전자, ISE 2026서 ‘LG 매그니트’ 공개…설치·운영 편의성 강화 정진완 우리은행장 “올해 경쟁은행과의 격차 줄이겠다” 하나금융, 올해 생산적 금융에 17.8조 공급한다 이재용 "숫자에 취하지 말라"…임원들에 '마지막 기회' 강조 흰색 패브릭 소파 변색됐는데...'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무상AS 거부 김동연 지사 "북오산IC 진입로 3차선으로 늘려 체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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