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롯데면세점은 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전액을 납부하고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계약해지 승인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가운데 주류, 담배 사업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권을 반납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표진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상담사 말대로 문 앞에 뒀는데 분실"…통신장비 위약금 부과 분통 배달앱 다회용기 서비스 늦장 회수로 불만 폭증 손보사들 '간병보험 특약' 출혈경쟁 괜찮나?...손해율 경고등 GS리테일 '25조 매출 목표' 절반 못 미쳐...해외 확장도 공수표 '수수료 완전 무료' 메리츠증권, 해외주식 거래 1.2조→160조 폭증 현대차, 중국 판매 '79만대→16만대' 추락 끝났나?...7년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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