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롯데면세점은 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전액을 납부하고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계약해지 승인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가운데 주류, 담배 사업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권을 반납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표진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LG전자, ISE 2026서 ‘LG 매그니트’ 공개…설치·운영 편의성 강화 정진완 우리은행장 “올해 경쟁은행과의 격차 줄이겠다” 하나금융, 올해 생산적 금융에 17.8조 공급한다 이재용 "숫자에 취하지 말라"…임원들에 '마지막 기회' 강조 흰색 패브릭 소파 변색됐는데...'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무상AS 거부 김동연 지사 "북오산IC 진입로 3차선으로 늘려 체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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