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유명 홈쇼핑에서 구매한 글로벌 스포츠브랜드 운동화의 왼쪽 발 깔창에만 브랜드 로고가 프린팅 돼 있지 않을 것을 뒤늦게 확인한 소비자가 가품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다. 소비자는 “잘 못 된 제품을 보내놓고 교환요청 하니 심의를 위해 3~4주나 기다리라는 업체의 답변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LG전자, ISE 2026서 ‘LG 매그니트’ 공개…설치·운영 편의성 강화 정진완 우리은행장 “올해 경쟁은행과의 격차 줄이겠다” 하나금융, 올해 생산적 금융에 17.8조 공급한다 이재용 "숫자에 취하지 말라"…임원들에 '마지막 기회' 강조 흰색 패브릭 소파 변색됐는데...'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무상AS 거부 김동연 지사 "북오산IC 진입로 3차선으로 늘려 체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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