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가 전소된 차량. 제조사 현장대응팀 확인 결과 오디오 내부 배선 쇼트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으며 900만 원 상당의 수리견적이 발생했지만 제조사 측은 오래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소비자는 "오디오시스템도 정품이고 불법 개조 제품이 아닌데 08년식 차량에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유상수리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양종희 KB금융 회장 "AI대전환, 부가가치 높일 수 있는 기회"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동양·ABL생명, 더 크고 강한 보험사로 키울 것” 권익위, 환경부·봉화군에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대책 등 조치 촉구 이마트 "갤럭시Z 폴드7·플립7, 대형·여름가전 혜택받고 구매하세요" 금융 민원 52% 급증…모바일뱅킹·인터넷은행·생보사 불만 잇따라 네오플 노사 갈등 격화...네오플 "연봉 업계 상위권" vs. 노조 "성과급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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