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가 전소된 차량. 제조사 현장대응팀 확인 결과 오디오 내부 배선 쇼트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으며 900만 원 상당의 수리견적이 발생했지만 제조사 측은 오래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소비자는 "오디오시스템도 정품이고 불법 개조 제품이 아닌데 08년식 차량에 관례가 없다는 이유로 유상수리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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