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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소비자금융포럼] 조연행 회장 "소비자권익 3법 도입해야 근본적 금융관행 개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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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소비자금융포럼] 조연행 회장 "소비자권익 3법 도입해야 근본적 금융관행 개선 가능"
  • 박소현 기자 soso@csnews.co.kr
  • 승인 2018.06.28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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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집단(단체)소송 등 소비자권익 3법을 도입하는 것만이 금융산업의 불공정성, 비합리성을 없애는 유일한 근본 처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과 소비자보호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18 소비자금융포럼’에서 ‘불공정·불합리한 보험관행 30選’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조 회장은 보험계약의 라이프사이클을 청약(Subscription), 유지(Maintenance), 수령(Receive) 3단계로 구분했다. 각 단계별로 불합리한 보험관행 실태를 소개했다.

먼저 청약 단계에서는 ▲보험사 입맛대로 정보제공 ▲정보의 비대칭성 조장 ▲전혀 다른 변액보험 향후수익율·이익배당금 예시 ▲이름뿐인 저축성보험 등 소비자현혹 상품판매 ▲부실판매 조장하는 모집수당 선지급 및 해약공제 등이 제시됐다.

유지 단계는 ▲계약전환 및 승환계약·해약 유도 ▲치료경력 핑계로 강제해지 ▲임의적 실효예고 통보 ▲고금리 약관대출 ▲유명무실 계약자배당 제도 ▲유·무배당 자산 통합계리 ▲이차배당금 축소 적립 ▲불합리한 자산평가제도 ▲소비자 현혹시키는 보험용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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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수령 단계로는 ▲보험금 깎는 자기손해사정 ▲예치보험금 이자 부지급 ▲보험사만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금 깎는 보험사 자문의 제도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악용 ▲아전인수식 자의적 약관해석 ▲복잡한 자동차보험 체계 ▲소송제도 악용 등이 있다.

조 회장은 “보험상품 만기는 최소 5년, 최대 종신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불완전판매임을 알게 될 때면 판매자는 이미 퇴사하고도 남을 시간”이라면서 “전산에는 소비자가 직접 서명한 ‘완전판매’로 기록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건수는 총 7만6357건이다. 그 중에서도 보험 민원은 4만7723건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손해보험 2만9626건(38.8%), 생명보험 1만8096건(23.7%) 등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보험관행이 자리잡게 된 원인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목됐다. 조 회장은 “최근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외치고 있지만 소비자가 배제된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불공정·불합리한 보험관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자가 불합리한 행위로 인한 리스크보다 얻는 이익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무리한 판매가 이어진다는 점도 지적됐다. 불완전판매 민원은 전체 보험계약자에 비해 극소수만 제기하다가 지쳐 포기하기 때문에 일단 판매하고 보자는 마음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보험설계사의 인센티브 제도와 은행의 성과평가(KPI) 방식도 원인으로 꼽혔다.

보험설계사들은 종신보험을 판매하면 월납 보험료의 약 1300%를 1~2달 동안 나눠서 인센티브로 지급 받는다. 은행 직원들의 경우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를 판매해야만 좋은 평가를 받는다. 울며 겨자먹기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대표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은 금융당국 묵인하에 금융회사가 방조하고, 판매자가 자행하는 측면이 크다”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금융사 책임을 강화해서 이 같은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리스크가 더 크게 만들면 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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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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