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안방에 놓아둔 보조배터리가 갑작스레 터져 소비자가 경악했다. 곧장 AS업체에 문의했지만 구입한 지 6개월이 넘어 AS가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업체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소비자는 “만약 휴대 중에 배터리가 터졌으면 어찌 됐겠느냐”며 업체의 소극적인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태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가상자산 1단계 법안, 거래소 자율규제로 소비자보호 구멍 숭숭 계룡건설 상반기 공공사업 6380억 수주 1위, 포스코이앤씨도 6000억 돌파 [인터뷰] 이윤기 NH투자증권 홍콩법인장 “레버리지 없이 ROE 12% 달성” [따뜻한경영] 벤츠, 10년간 장애아동 보호시설에 차량 74대 기증 삼성SDS, 정보기술 부문 투자 5530억 SI 3사 중 최대…3사 모두 투자 확대 해외 패키지여행 출발 전 '부친 사망'...취소 수수료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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