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안방에 놓아둔 보조배터리가 갑작스레 터져 소비자가 경악했다. 곧장 AS업체에 문의했지만 구입한 지 6개월이 넘어 AS가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업체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소비자는 “만약 휴대 중에 배터리가 터졌으면 어찌 됐겠느냐”며 업체의 소극적인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태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소액결제 피해 고객 278→362명...KT, "불법 복제폰 제작은 불가능" (주)한화 건설부문,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견본주택 19일 오픈…주차대수 1.6대, 지하창고도 제공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글로벌 출시...일본·대만·태국·홍콩·마카오 앱스토어 1위 '납득할 만한 인적쇄신' 언급한 롯데카드, 금융당국은 최고수위 징계 예고 공공의료기관 58%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제도 활용 못 해...소비자 불편 여전 청년 일자리 창출…삼성·SK·현대차·포스코·한화 대규모 채용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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