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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 일부 제품은 광고와 달리 '차단효과'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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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 일부 제품은 광고와 달리 '차단효과' 거의 없어
  • 한태임 기자 tae@csnews.co.kr
  • 승인 2018.10.04 12: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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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 중 일부 제품은 광고와 달리 '차단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과 공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한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다.

현행법상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이 일정 기준 이상 돼야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으로 허가받을 수 있으며 허가 받은 제품만 황사·미세먼지·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분진포집효율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을 말한다.

조사대상 35개 중 '보건용 마스크(KF94)' 20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은 95∼99(평균 98)%로 기준(94% 이상)에 적합했다.

그러나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 15개 중 분진포집효율이 최소 기준(80% 이상)에 적합한 제품은 1개 제품(88~90%)에 불과했다. 나머지 14개 제품은 8∼79(평균 40)%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이들 제품은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병균을 막아주는" 등 소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일부 제품은 '표시 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포장 등에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방한대 10개 및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자명', '사용연령' 등을 미기재하거나 한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것 △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 문구 및 'KF+수치'를 확인할 것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한태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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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ㄷㄱㄷ 2018-10-05 14:17:18
목록을 제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