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기사입니다. 제품은 복제 가능성이 있거나, 개봉하는것 만으로도 제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수 있는 제품의 한해 사전 고지 후 개봉 후 환불 불가하다고 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 조건사항이 좀 붙는데, 제품을 미리 시연해볼 수 있거나 개봉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다였나? 그렇습니다. 이 사자는 법을 한줄만 가져와서 기사를 쓰는것 같은데 소비자 보호법 전문을 다 뒤져보면 예외사항이라는게 있습니다. 팩트 체크 제대로 하고 객관적으로 기사 작성해주시길
영어학습을 이용한 엘지패드 장사꾼..이시원 시원스쿨 고발한다.
난 이시원 시원스쿨 강의를 든고 싶어 G*홈쇼핑에서 약70만원 돈을 주고 엘지패드와 평생강의 들을 수 있다고 하여..영어를 잘 하고 싶은 욕심에 구입했다.
하지만..이시원은 엘지패드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였다.
엘지패드 액정이 고장나서..영어공부를 서비스센터 방문하니..
홈쇼핑에서 구입한 사람들이 액정때문에 일을 못할정도로 힘들다고 한다.
시원스쿨과 GS홈쇼핑에 이야기하니..
다시 돈주고 중고기기를 사든 다시인강을 돈주고 사라고 한다.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
G*홈쇼핑에서 이시원시원스쿨 구입하지
말라고..나처럼 호구짓하지말라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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