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8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발전에 기여한 금융회사 유공 임직원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여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억제하고 건전경영을 유인하기 위해 2014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5대 금융업권별로 2개사가 선정됐다. 부문별로 ▲ 은행 - 농협은행·광주은행 ▲ 생명보험 - ABL생명보험·메트라이프생명보험 ▲ 손해보험 - 현대해상보험·DB손해보험 ▲ 금융투자 - 대신증권·하나금융투자 ▲ 저축은행 - 한국투자저축은행·모아저축은행 이다.
수상자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2019년 차등평가결과 재무건전성 개선성과 등이 우수한 10개 금융회사의 소속 임직원이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격려사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건전경영을 위한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밝히며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제도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또 향후 제도개선 방향과 관련해서 “차등보험료율제는 금융회사의 실질리스크를 잘 변별하여 자발적인 건전경영을 유인하고, 개선노력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부여하는 보다 정교한 시스템으로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보는 앞으로도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더욱 신뢰받는 좋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실한 소통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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