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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털 정수기에 바퀴벌레· 물이끼… 엉뚱한 구상금 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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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털 정수기에 바퀴벌레· 물이끼… 엉뚱한 구상금 청구도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1.15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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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사용하는 정수기에서 바퀴벌레와 푸른 물이끼가 나오고, 엉뚱한 렌털료를 청구하는 등 황당한 피해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엔 부당 임대료 문제로 모 렌털업체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에 들어가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정수기와 관련된 각종 불만·피해사례는 2005년도 1420건, 2006년도 1624건, 2007년도 올해 11월 13일 현재 1388건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가정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최 모 씨는 2개월에 한번씩 코디 점검을 받고 있다.


코디 점검일인 지난 8일 정수기 뚜껑을 열었는데 기절할 뻔했다. 내부 뚜껑 주변엔 무수한 바퀴벌레 흔적들이 있었고, 물통 내부엔 바퀴벌레들이 둥둥 떠다녔다.


물을 잘 먹지 않던 작은 아이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더 이상 물을 먹지않았다. 지금까지 돈을 지불하고 이 물을 먹었다니, 생각할 수록 화가 났다.


코디는 부품교체및 청소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며 고객센터에 접수하라고 했다.


고객센터로 접수하니 다음 날 답변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기다리던 전화는 오지 않고 점검을 잘 받았느냐는 해피콜상담원의 전화만 왔다.


최 씨는 “그 날 이후 해놓은 음식들은 다 버리고 물도 수돗물을 끊여먹고 있다”며 “점검 전 2개월간의 렌털비용이라도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다.


소비자 김 모 씨는 2002년부터 매달 1만4000원씩 렌털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13일 렌털업체로부터 구상채권금 90여만원을 21일까지 내라는 우편물이 느닷없이 배달됐다. 만약 이 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가압류및 신용불량자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서류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공기청정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수기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자 그 쪽에서 서류상으로 공기청정기에 대한 렌탈내용만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사용하지도 않았고, 물건도 없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렌털료를 내라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고 털어놨다.


또 소비자 양 모(41·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씨는 지난 2005 3월경에 정수기 임대업체와 3년 계약으로 정수기를 임대했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2달 전부터 정수기에서 ‘해파리’ 같은 푸른 이끼가 나오기 시작했다. 회사 측에 전화해서 이를 문의했고, 회사 직원은 “물이 살아있어서 푸른 이끼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정수기 검사를 요청했다. 며칠 후 애프터서비스(A/S) 기사가 방문해 필터를 갈고 돌아갔다. 그러나 그 후에도 전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시 회사로 전화해서 따졌더니 얼마 후 A/S 기사가 다시 방문했다. 정수기를 이리저리 살피던 기사는 정수탱크를 열었다.


탱크를 열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이 정체를 드러냈다. 기사는 “정수탱크를 청소하지 않아서 생긴 이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양 씨는 “정기적으로 기사가 방문해 필터를 갈 때 항상 옆에서 지켜봤지만 탱크청소를 하는 것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이물질이 들어간 물을 마시고 설사까지 하는데도 회사측이 사과 한 마디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렌털업체의 정수기 관리 소홀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육체적 피해는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전문가의 진단 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정신적 보상은 피해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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