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인 김모씨는 경기도 지역에서 회사 승용차를 판매하고 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05년 3월 회사 자체 감사에서 경쟁사의 승용차를 함께 팔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김씨가 2003년부터 약 1년간 팔아 온 승용차는 모두 36대로 이 중 경쟁사의 승용차는 회사 차 판매대수와 같은 18대였고, 이 중 9대는 수당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판매점에서 판 것처럼 거래실적도 조작했다.
김씨 회사는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타사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점으로 실적을 이양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토록 돼 있어 김씨는 2005년 5월 해임을 당했다.
김씨는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징계가 너무 지나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중노위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회사는 불복,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김씨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징계는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동차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사원으로서 회사에서 생산하는 차량을 판매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어서, 다른 회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실적을 이양하는 것은 영업사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같은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에 비해 타사 차량 판매대수나 실적이양 대수도 현저히 많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씨와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김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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