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홈페이지가 '엔킹(nKing)'으로 새롭게 개편되면서 재테크 칼럼 '서춘수와 함께 부자되기'를 마련했습니다.
서춘수 씨는 10여년간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숱한 기고와 방송 출연, 저서 등을 통해 재테크 전문가로서의 명성과 신뢰를 쌓았습니다. 올해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3동 스타시티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엔킹 독자들에게 훌륭한 재테크 길잡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첫 칼럼으로 연말정산 세테크인 '연말정산 100만원 돌려받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총 5회(당초 4회에서 1회분 늘림)에 걸쳐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노른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연말정산 시리즈 마지막 5번째로 '지금부터 2008년도 稅테크 준비해야'를 연재합니다. 알고 미리 준비하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독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거리 중 하나인 '연말정산'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정부가 8월 22일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 중에는 당장 올해 12월부터 적용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직장인의 최고 재테크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제도가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 미리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으로 최대 144만원 세금 줄어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다. 지난 96년 4월 이후 11년간 손대지 않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중산ㆍ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0년이 넘은 과세표준을 유지하면서 특히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이 소득 증가분에 물가상승분까지 얹어 세금을 과도하게 내면서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현재 과세표준구간은 1996년이래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 등 4구간으로 고정돼 왔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로 조정했다.
과세표준구간 조정에 따라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과세표준 1,500만~4,000만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간 18만원, 5,000만원부터 8,000만원은 72만원, 9,000만원 이상은 144만원이다.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소득공제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입학금과 수업료ㆍ육성회비 등 공납금만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있지만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내년부터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출산ㆍ입양 소득공제 200만원 신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ㆍ입양 소득공제제도를 신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당해 연도에 출산ㆍ입양한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소득세에서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따라서 2008년 이후 아이를 낳을 경우
올해 시행된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에 따라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50만원,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총공제액이 그만큼 추가로 증가하는 것이다. 신혼 부부가 내년에 쌍둥이를 낳는다면 출산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 등을 포함해 총 8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선-연간급여의 35% 이상 사용해야 유리
◆2008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기준(5천원) 폐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도 바뀐다. 현행 연말정산제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주고 있으나, 올해 12월1일부터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연간급여의 20%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얼핏 현행 제도에 비해 높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에 따라 현행보다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직장인은 아예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연간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개정 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750만원(5000만원의 15%)을 초과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1000만원(5000만원의 20%)을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0% 이상을 넘더라도 35%를 밑돌면 소득공제 혜택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연간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급여의 40%인 2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다면 현재는 750만원(총급여액의 15%) 초과금액인 1250만원 중 187만5000원(초과 금액의 15%)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12월 1일 이후부터는 급여의 20% 초과금액인 1000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공제액이 12만5000원 늘어났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급여의 30%인 1500만원이라면 현재는 소득공제액이 112만5000원이지만, 올해 12월 1일 이후에는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한 푼이라도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현행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한도를 2008년 7월부터 폐지해, 5000원 미만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타 바뀌는 내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완화된다. 현행 세법은 1과세 기간 중(매년 1.1일~12.31일)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지만 2008년부터는 연도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7년 이내 해지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지만 2008년부터는 7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도 주택취득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기부금의 소득 공제 한도가 10%에서 15%로 확대되고,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신 2008년 100만원, 2009년 50만원 이상, 2010년부터 모든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 기부금 영수증 관리가 보다 엄격해진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연말정산 시기도 1개월 순연된다. 국세청은 다음해 1월20일경까지 수집한 연말정산자료를 국세청 연말정산홈페이지에 올리고, 근로자는 이 자료들을 다운 받아 공제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내년부터 1월분 급여가 아닌 2월분 급여에 포함돼 지급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