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상태바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4.13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화투자증권은 4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특히 올해는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과세가 시행되는 첫 해인만큼 지난해 금융소득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고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신고 오류 및 불이익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이와 함께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의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내용이며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 원 이상(미성년자 2000만 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최근 거래건수가 급증하는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도 함께 시행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한화투자증권 우수고객 중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돼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김동우 한화투자증권 고객솔루션실 상무는 “최근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과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투자증권은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 제휴를 통한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대간 부 이전 등의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