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남 여수시 웅천남8로에 거주하는 홍 모(남)씨는 1년 전 구매한 빌트인 냉장고의 문짝이 튀어나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 아래쪽이 3.5mm 가량 튀어나왔지만 업체 측은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해왔다고. 홍 씨는 “AS결과 냉장고 도어 변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며 “냉기가 새어나올 수도 있는데 5mm 이상 단차가 발생하면 그때 교환해주겠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대차 포터2·기아 봉고3 등 8개 차종 10만7747대 제작결함 리콜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 "활용 가능한 모든 영역에 AI 접목해야" 농협은행, 중소기업 기술금융 잔액 20조 원 돌파 하나은행, 폴란드 남부 최대 공업도시 브로츠와프에 지점 개설 ‘297만 명 정보유출’ 롯데카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 없어” [시승기] 기아 EV5, 동급 최고 수준의 넓은 '2열 레그룸'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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