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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3000억원 들여 케이뱅크 지분 34% 취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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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3000억원 들여 케이뱅크 지분 34% 취득키로
  • 박관훈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20.04.15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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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가 모회사인 KT를 대신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케이뱅크 지분 34%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 의사결정을 마쳤다.

BC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고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기로 결의했다고 15일 밝혔다.

KT의 케이뱅크 지분은 오는 17일 363억 원에 매입한다. 이럴 경우 BC카드는 케이뱅크의 2대 주주가 된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이 13.79% 지분율로 최대주주다. 이어 KT(10%), NH투자증권(10%), 케이로스 유한회사(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케이지이니시스(5.92%), 다날(5.92%) 등이 5% 이상 지분을 가졌다.

BC카드는 케이뱅크가 현재 추진 중인 5949억 원 규모의 기존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KT의 구주 매입을 포함해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가 발생하면 BC카드가 이를 사들여 지분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상 최대한도인 34%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지분 취득 금액은 2625억 원이다.

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최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대안으로 BC카드를 통한 우회 증자 방안이 유력시됐다.

단 총선 이후 임시국회 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은 변수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여야는 총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정되면 KT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법안 발의부터 다시 해야 하는 지난한 작업이어서 케이뱅크와 KT 측이 차선책을 가동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해두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BC카드는 이사회에서 보유 중인 마스터카드의 주식 145만4000주를 4299억 원에 팔기로 결의했다. 처분 목적은 차익실현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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