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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19 대응 위한 금융규제 완화...금융권 자금여력 최대 394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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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19 대응 위한 금융규제 완화...금융권 자금여력 최대 394조 증가
  • 박관훈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20.04.19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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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사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에 출자하는 금융사들의 자본부담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전 금융권의 자금공급 여력이 최대 394조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마련한 방안이다.

우선 위험가중치 300%가 적용되는 증안펀드 투자금 비율을 100%로 낮추기로 했다. 증안펀드가 주식시장 안정이라는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반적인 주식 보유 대비 3분의 1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보험·증권사는 증안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위험값을 일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대비 하향 조정한다. 보험은 기존 8~12%에서 6%, 증권은 9~12%에서 4.5~6%로 낮춘다.

바젤위원회로부터 2023년까지 시행을 권고 받은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은 올 2분기부터 조기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국내은행 평균 BIS비율이 0.8%포인트 상승하고, 자금공급 여력도 12조5000억 원 늘어난 259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선정대상에서 소규모 지방은행이 제외된다. 현재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소속 자은행을 규모와 상관없이 D-SIB로 선정하고 1%포인트의 추가 자본적립의무를 부과했다.

은행의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시행시기도 내년 이후로 연기한다. 은행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도에 근접한 기업에 대한 여신 축소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시행시기 연기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은행 LCR도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증권사의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순자본비율(NCR)규제도 완화된다. 오는 9월 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최대 2년 만기까지 위험값 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증권사들의 자금공급 여력이 8조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된다.

코로나19로 자금이 부족한 자회사에 대한 다른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는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에서 20%로,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는 20% 에서 30%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지주사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로 5대 은행이 계열사에 12조9000억 원을 추가로 신용공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한다.

은행들의 예대율 규제 적용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하향 조정된다.

또 내년 6월 말까지 5%포인트 이내의 예대율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을 발급토록 했다. 예대율 한시적 완화로 은행들의 자금공급 여력이 71조6000억 원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중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현행 100%에서 85%로 내려 은행들이 개인사업자대출 여력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신규 주택임대업·매매업 대출에 대한 가중치는 가계대출과 동일수준(115%)을 적용한다.

이밖에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한시적 적용도 유예된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증안펀드 출자자금 조달을 위한 보험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역시 허용된다.
전 금융권에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할 필요가 없고, 미수이자를 회계상 이자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발급할 계획이다.

카드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 레버리지 한도는 현행 6배에서 8배로 확대한다.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총자산 계산 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해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115%,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85%로 적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조치로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로 자금공급 여력이 54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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