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은 지난해 7월, 직거래 제안 거절을 이유로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하지만 해당 신고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들에게 납품업자들의 물건을 더욱 많이 팔수록 그들 또한 성장하는 구조”라며 “크린랲과도 상생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