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안방보험 측이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수 완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호텔 15개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해당 거래는 지난 4월 17일 종결될 예정이었지만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이 요구하는 거래 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실사 과정에서 거래와 관련된 특정 소송이 매도인과 제3자간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지만 소명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지난 17일 안방보험 측에 계약상 위반사항을 15일 이내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해지 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통지했고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2일가지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