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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건설 아파트 안방서 엘리베이터 쇠마찰 소음으로 '고통'...건설사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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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건설 아파트 안방서 엘리베이터 쇠마찰 소음으로 '고통'...건설사 '모르쇠'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20.06.1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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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건설 아파트 입주자가 안방까지 전달되는 엘리베이터 소음으로 일상생활의 지장을 받고 있지만 건설사 측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에 살고 있는 권 모(남)씨는 라인건설이 지은 '이지더원' 브랜드 신축아파트에 2017년 9월 입주했다. 혼자 살다보니 안방에 잘 들어가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1년 전 쯤 안방에서 쇠가 마찰할 때 나오는 엘리베이터 운행소음이 들리는 것을 알게 됐다.  유독 권 씨 집에만 소음이 유입되는 상태라고.

라인건설과 엘리베이터 업체인 티센크루프 측에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리와 조치를 요구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건설사는 엘리베이터 업체에 이야기하라 했고 티센크루프 측은 도면대로 설치했다며 책임을 미뤘다.

참다 못한 권 씨는 양산시청 층간소음 측정팀에 요청해 소음을 측정한 결과 54dB(주간 기준)이 나왔다. 건설사에 알렸지만 응답을 주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티센크루프 측은 측정 결과 소음 수치 33dB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 씨는 문제 제기로 정기검사를 수차례 실시한 후 측정한 소음은 객관적 수치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기점검 후 잠시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면 소음이 원상복귀 된다는 게 권 씨의 주장이다.

티센크루프 관계자는 "소음 측정결과 33dB이 나왔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기검사 후에 소음측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권 씨는 "건설사와 엘리베이터 측에서 조속히 해결해줘야 하는데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한다"며 "계속된 소음으로 너무 힘들고, 전재산을 털어서 산 아파트가 값어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중에 팔지도 못할까봐 걱정이다"라고 토로했다. 

▲ 시청에서 권 씨 집을 측정한 결과 주간 54 dB의 소음수치가 나왔다.
▲ 시청에서 권 씨 집을 측정한 결과 주간 54 dB의 소음수치가 나왔다.
아파트 소음 기준은 주택법에 규정돼 있는데 1분동안 측정한 결과 주간 43dB, 야간 38dB를 넘기면 소음으로 인정된다. 최고 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이다. 권 씨가 측정한 대로 주간 54dB가 나왔다면 최고로 심각한 수준으로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54dB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소비자는 건설사에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법, 주택건설 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 시행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소음을 발생시킨 주범이 엘리베이터 업체라면 시공사가 소비자에게 배상을 한 후 엘리베이터 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작 시공사인 라인건설이 어떤 입장표명도 없이 나몰라라 하고 있어 권 씨는 소송까지 고려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이 층간소음과 부실시공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소송에서 개인이 승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라인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7783억 원으로 전국 48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대표 아파트 브랜드로는 ‘이지더원(EG the 1)’이 있다. 최근 몇 년간 라인건설은 직접 시공한 전국 각 지역의 이지더원 단지에서 부실시공 민원이 끊이지 않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

2013년 10월 시공한 세종시 이지더원 1차 아파트에서는 지하 1층 창틀하부 등 일부 구간에서 30cm 가량의 구멍이 생겼고, 이는 콘크리트 타설 때 모르타르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으로  부실시공 논란이 벌어졌다.

2016년 10월에도 충남 아산테크노밸리 AB3블럭에 준공한 이지더원의 지하주차장과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물 곳곳에서 균열 등이 발견돼 아산시로부터 보수명령과 함께 벌점을 부과받았다.

2017년 1120세대의 충남 아산 풍기지역 이지더원 1차 아파트에서는 계단이 파손되고 지하주차장이 침수된데 이어 벽면이 갈라져 물이 새는 등 하자 수위가 심각해 입주예정일이 연기되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1월에는 원주 이지더원 입주민들이 라인건설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로 인한 입주지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라인건설은 이에대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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