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소비자들이 잇달아 문제 삼고 있는 주차사고를 대하는 대형마트의 태도는 한마디로 ‘나 몰라라’다. 쇼핑을 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어도 마트측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이 “무료주차장이어서” 혹은 “CCTV로 확인이 안 되어서”라는 핑계를 대며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
실제로 주차장이 유료인 경우는 보상청구가 가능하지만 무료인 경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마트 주차장은 시설물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이조차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무조건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
CCTV설치 역시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CCTV가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올라온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주차사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피해사례를 소개한다.
#사례1=소비자 박 모 씨는 지난 11월 25일 쇼핑을 하기 위해 인천에 있는 E마트를 찾았다. 그러나 쇼핑을 마친 후 주차 한 차량을 확인하니 운전석 문짝부터 뒷문까지 다른 차량에 의해 긁혀있었다.
바로 주차안전담당자에게 신고를 했고, 담당자는 우선 카메라로 박 씨의 차량을 카메라로 찍고는 “CCTV로 판독을 한 후에 보상 및 기타절차에 관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며칠 후 E마트 측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전화를 한 직원은 “CCTV로 판독이 불가능하다”며 “우리측엔 책임이 없으니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씨는 “다른 용무로 온 것도 아니고 물건을 사기위해 마트를 찾았다가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도 책임이 없다며 보상을 회피하는 마트측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사례2=소비자 이 모 씨는 지난 11월 5일 경기도 북수원에 위치한 H대형마트를 찾았다.
물건을 다 산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차한 차량을 빼려는 순간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이 씨는 마트 직원에게 “영업배상책임과 주차장배상책임 등 피해보상에 관한 보험을 마트측이 들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직원은 “자손에 대한 자기분담금 5만원을 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 씨는 “주차장 안에 CCTV는 2대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촬영할 수 없다는 것이 마트측의 입장이다.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청했다.
#사례3=소비자 송 모 씨는 지난 9월 중순경 OO마트에 찾았다가 자신이 주차한 차량이 파손되는 주차사고를 당했다.
송 씨는 사고를 낸 가해자가 도망 가버려서 마트측에 CCTV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마트측 직원은 “CCTV를 확인해보았지만 누가 그랬는지 확인이 안 된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송 씨는 “대형마트에서 주차서비스에 관한 서비스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 속상하다”며 “대형마트에도 최소한의 책임은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4=소비자 전 모 씨는 쇼핑을 하기 위해 지난 8월 24일 수원에 있는 H대형마트를 찾았다.
전 씨는 쇼핑을 마치고 출차를 하기위해 차량에 타려는 순간 앞 범퍼와 기타 부위가 흠짐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트측 관리자를 불러 차량파손에 관해 따졌다. 그러나 마트측 관리자는 “CCTV로도 누가 그랬는지 확인이 안 되고, 무료주차 시설이라 보상의무가 없다”며 “차주 본인이 직접처리를 하시는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잔 씨는 “만약 대형마트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몇 퍼센트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했다.
#사례5=소비자 정 모 씨는 지난 8월 5일 경기도 오산에 있는 L마트를 찾았다.
쇼핑을 마치고 마트 주차장에 와보니 정 씨의 차량은 범퍼 쪽이 심하게 파손돼 있었다. 마트 주차관리 직원에게 차량파손에 대해 알리자 직원은 담당자를 불러왔다.
차량파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담당자는 “이 곳은 CCTV로 확이니 안 되는 곳이고 무료주차장이어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담당자와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마트 보험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오늘은 쉬는 날이어서 근무하지 않는다”며 “월요일 오전에 연락을 주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 씨는 “마트측에서 힘 없는 개인이라서 무시하는 것 같다”며 “너무 화가나서 잠도 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주차장이 무료주차장이기 때문에 보상은 마트측이 든 보험으로만 보상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CTV가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