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화성시에 사는 유 모(여)씨는 텀블러의 디자인용 반짝이 가루가 입으로 흘러 들어오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판매처로서 유통만 담당할 뿐 다른 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말 뿐이었다. 유 씨는 “물을 마시다가 입 속에 이물감이 있어 확인해 보니 물통 반짝이었다”며 “화학물질일 텐데 몸 안에 들어갔을 거 같아 찝찝하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지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지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테무, 고객 개인정보 누구한테 넘기나? 정보 공유업체 고지 안 해 '불안' 300만원 짜리 삼천리자전거 AS 맡겼지만 1년 째 진행 상황 '깜깜이' [고장난 자동차 리콜제③] 리콜 수리 후 다시 고장나도 제조사는 '발뺌' 청소년 요금제 각양각색...SKT-실속, KT-가격 세분화, LGU+ -콘텐츠 [겜톡]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모바일', 편의성·액션 강화 SK하이닉스, 정보보호 전담인력 3년 새 48명↑…정보보호투자도 100억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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