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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지난해 보험사 의료자문수수료 160억 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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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지난해 보험사 의료자문수수료 160억 원 추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9.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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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기 위해 대형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의료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자문 건수가 가장 많은 병원은 한양대학교병원으로 연간 7500여 건이 넘는 소견서를 발급하며 15억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인제대 상계백병원, 3위는 건국대학교 병원이었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사가 5만7778건, 생명보험사가 2만2400건으로 손보사 의뢰건이 2배 이상 더 많았다. 자문수수료도 손보사들이 약 116억 원, 생보사들은 약 45억 원을 지출했다.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한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연간 1만7830건으로 손보업계의 30.9%를 차지했다. 2위는 KB손해보험(7634건), 3위는 현대해상(7024건)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연간 8466건으로 업계 37.8%를 차지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금소연은 보험사의 의료자문료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원천세를 공제하고 자문 의사에게 직접 지급돼 병원 수입으로 책정되지 않고 내역도 모르는 부수입으로 보험사와 자문의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자문소견을 작성해 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특정 병원 특정과에 집중적으로 소견서 발급을 의뢰한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자문의 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자문의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지만 수 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법 제17조에 의하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보험사들의 자문의 제도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금소연 측은 밝혔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자문료를 주며 보험사 의도대로 소견서를 발행해 보험금을 깎는 불법적인 의료자문의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횡포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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