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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보험 ‘대면영업’ 올스톱 위기...자필 서명 등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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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보험 ‘대면영업’ 올스톱 위기...자필 서명 등 규제 완화해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9.1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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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설계사 대면영업이 어려워지면서 비대면영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품이 복잡하고 가입기간이 긴 보험 상품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불완전판매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된 지난 8월30일부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은 설계사 대면영업을 중단했다. 당초 금융당국과 협회에서 대면영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협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자제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협회는 보험사와 GA 등에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 ▲집합 형태로 진행하는 회의 및 교육 금지 ▲고령층이나 발열 및 호흡기 이상 증상자에 대해 거리 두기 권고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시 영업중단 등 수칙을 지켜주길 권고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안화됐지만 추석 연휴에 맞춰 특별방역기간이 실시되는 만큼 대면영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다가 추후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대면영업 차질은 더욱 길어질 수있다.

보험사들은 대면영업 중단으로 인해 하반기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전화 및 온라인을 활용해 보험 영업을 하고 있지만 대면 영업 비중이 워낙 높다보니 한계가 있다는 것.

실제 자동차보험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대면영업 비중이 생보사 98.6%, 손보사 86.4%으로 거의 절대적이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채널 의존도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소비자가 스스로 보험 상품 보장 니즈를 인식하기 어렵고 보험 상품이 단순하지 않아 비대면 채널이 대면 채널을 대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설계사가 고객을 만나 직접 설명을 해야 하고 온라인 서명이 아닌 고객의 자필 서명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점이 ‘비대면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보험 계약 시 직접 고객을 만나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심각’, ‘경계’ 등 상향됐을 때 대면 접촉이 아닌 유선상으로 보험 상품 약관을 설명하고 서명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설계사 영업이 거의 중단되면서 현장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다"며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줄여야하는데 실제로는 대면 영업이 아니면 진행이 안되니 답답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설계사의 설명이나 고객의 자필 서명을 의무화한 것은 보험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피해 방지책’인 만큼 비대면 영업으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더욱 커질 수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설계사와 금융소비자 양 쪽을 모두 고려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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