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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두고 보험업계 삼성생명법‧ 실손 청구 간소화 등 빅이슈에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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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두고 보험업계 삼성생명법‧ 실손 청구 간소화 등 빅이슈에 초긴장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10.07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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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금융업계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정무위원회 국감은 사모펀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업계 역시 각종 이슈로 인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2020 국감은 오늘부터 26일까지 예정돼 있으며 국회 정무위는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금융권 국감의 키워드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건으로 인해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역시 소위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각종 소비자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감에서 다뤄질 보험업계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취득한 계약사의 지분보유액을 취득 당시 가격에서 공정가액(시가)으로 바꾸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다른 금융사의 지분평가는 시가로 하고 있지만 보험사만 취득가로 평가해 불합리하다는 것.

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삼성생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상당수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삼성생명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51%(보통주 기준, 특별계정 제외), 삼성화재는 1.49%를 가지고 있다.

취득 당시인 1980년에는 1주당 1072원에 불과했지만 현재 시가 5만9000원으로 훌쩍 올랐기 때문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약 29조 원, 삼성화재는 3조 원 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운전자보험 중복가입 ▶의료자문 악용 등 소비자 이슈도 다뤄질 예정이다.

11년째 공회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슈는 올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료계를 설득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3월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해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 문제, 의료자문제도를 이용해 보험금을 주지 않는 부지급 문제,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 거부 문제 등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 고용보험 의무 적용 관련해서는 고용부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연내 통과시켜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특고직 고용보험 의무 적용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고직에 포함되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용보험을 의무화할 경우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 결국 보험설계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은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설문조사를 바탕으로"보험설계사 1245명 중 955명(76.7%)도 일괄 의무가입에 반대한다"며 “특고직 고용보험 적용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특고직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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