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 9일 ITC의 예비 결정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한 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견서를, 지난 16일 원고 및 스탭어토니(staff attorney)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ITC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들은 미국 현지시각 10월 29일에 공개됐다.
의견서에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 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으며 행정법 판사는 원고 측의 믿기 힘든 주장을 단지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ITC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메디톡스의 균주·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고 본 사건이 소송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는 그간 홀 에이 하이퍼 균주가 전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고 국내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는데 행정 판사는 예비결정에서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 비밀이라고 판단해 버렸다"며 "그간 우리가 ITC에 주장했듯이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운 균주를 구매하면서 지금도 균주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몇 개월 걸리지도 않음을 보여주며 ITC 예비결정의 판단이 틀렸음을 직접 입증했다는 주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미국 현지 전문가·학자·의사들의 요구에 ITC가 동의해 잘못된 예비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 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