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6월 롯데마트에서 가전제품을 둘러보던 중 ‘구매시 후라이팬, 서큘레이터, 냄비, 그릇 등의 사은품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봤다.
사은품 구성이 마음에 들어 100만 원 가량의 가전제품을 구입했고 당시 사은품 재고가 없어 추후 자택으로 배송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9월까지 사은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참다못한 김 씨는 고객센터를 통해 지급일정을 문의했다.
롯데마트 측은 “9월 안으로는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았고 이로부터 2개월이 지난 11월 3일이 돼서야 겨우 받을 수 있었다.
김 씨는 “롯데마트 측은 소비자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먼저 연락을 준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7월, 8월, 9월, 10월 매번 연락할 때마다 '이달 말까지 보낸다'는 말만 무한반복할 뿐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형 스탠드 서큘레이터를 받기로 했는데 정작 보낸 것은 탁상형 서큘레이터라 황당했다”며 “사은품 지급이 지연된 것도 화가 나지만 지연이 된다거나,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소비자에게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이 도리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급 지연을 넘어 지연이유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하지 않아 불만이 가중된 사례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은품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속한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며 “또 배송이 지연될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알려야하는 건 판매자의 도의적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