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개정한 ‘여행·항공·숙박·외식업(연회시설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함에도 위약금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합의·권고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개정안은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확산 정도와 정부 조치에 따라 업종별 위약금 면제·감경 기준을 마련했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는 취소 위약금 면제, 이행이 어려운 여건에는 취소 위약금 최대 50% 감면된다.
국내 여행·항공·숙박 계약 취소 시 ‘위약금 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거나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가능하다.
재난사태 선포나 거리두기 2~2.5단계일 경우 위약금 절반이 면제된다. 항공·숙박업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합의가 있으면 위약금 없이 일정 등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해외여행·항공의 경우 외국 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적용,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에 따른 계약 취소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염병 경보가 5단계나 6단계(세계적 대유행)로 격상하거나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위약금 절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 항공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변경이 가능하다.
돌잔치·회갑연 등 연회시설에서 제공되는 외식서비스는 시설폐쇄·운영중단 같은 행정명령이 내려지거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계약 취소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시에는 위약금의 40%,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될 경우 위약금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