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셀프 개통하는 알뜰폰 명의도용 주의...피해 입증 어렵고 범죄 연루 시 가해자로 전락
상태바
셀프 개통하는 알뜰폰 명의도용 주의...피해 입증 어렵고 범죄 연루 시 가해자로 전락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11.25 0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셀프 개통이 가능한 알뜰폰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가 지속 발생하지만 뾰족한 구제방법이 없어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경우 명의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피해를 입증하기조차 어렵다.

특히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다면 순식간에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모습이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홍 모(여)씨는 최근 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됐다는 연락을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알고 보니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해 KT엠모바일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총 3대이며 요금은 44만 원 가량. 홍 씨는 “순식간에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되어 있었다”며 “신용상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일단 요금은 납부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알뜰폰은 유심칩을 구매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개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업체로는 KT엠모바일, SK텔링크, LGU+ 알뜰 모바일 등이 있으며 통상 한 통신사당 3개 회선까지 가입할 수 있다.

타인의 명의로 온라인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신분증 혹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포함한 신용카드 정보 ▲카드사에 등록한 통신 기기가 필요하다.

다만 소비자가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업체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이용자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려야 한다.

KT엠모바일은 정보통신법 및 전자서명법에 의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부정 가입 방지를 위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증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 도용 건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적 책임은 없다.

만약 알뜰폰 사업자와 명의도용 분쟁이 발생한다면 KAIT 통신민원조정센터에서 무료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은 되지 못한다.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명의자 본인이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알뜰폰 온라인 가입절차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KT엠모바일측은 "고객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 도용 개통 피해를 막고자 여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단말기를 인식하지 않은 유심 계정에 대한 정지 처리, 소비자 선택 사항이었던 ‘해외 로밍 차단 부가서비스’ 의무화 등이 그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으로 가입한 경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분쟁해결이 어려워진다”며 “통신사에서 신분증 조회 시 본인에게 연락이 가도록 하는 '알람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예방책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