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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리콜인데...국토부 아닌 환경부 리콜은 자비로 한 수리 보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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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리콜인데...국토부 아닌 환경부 리콜은 자비로 한 수리 보상 어려워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11.25 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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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아닌 환경부의 자동차 리콜에 대한 사전 수리비는 보상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MINI(미니) 쿠퍼 차주인 백 모(남)씨는 지난 7월 엔진 경고등이 떠 자택 근처 수입차 정비센터를 찾았고 환기라인 호스를 40만 원에 교환했다.

그리고 3일 후 MINI로부터 리콜 안내 통지문을 받았다. 연료탱크 환기밸브의 제조불량이 확인된다는 내용으로 백 씨가 최근 수리한 엔진 계통의 문제였다.

백 씨는 리콜 전 자비로 미리 수리해도 환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BMW 고객센터에 연락했다. 직원은 BMW 서비스센터 입고 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백 씨는 리콜 통지문과 수리 내역서 등을 챙겨 센터를 찾았다. 센터 직원은 상부 보고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한 후 백 씨를 돌려보냈다.

▲백 씨가 받은 외부 카센터에서 수리 후 받은 내역서
▲백 씨가 받은 외부 카센터에서 수리 후 받은 내역서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답답해진 백 씨가 전화하자  ‘환경부 리콜은 자비로 외부에서 먼저 수리하면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

백 씨는 “자동차 관리법에 분명 리콜 전 자비로 어느 곳에서나 수리를 받아도 환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정한 리콜은 센터에서 보상이 안 된다고만 하더라”면서 “애초 3년 보증기간이 끝나 외부 카센터에서 수리를 받은 것”이라면서 답답해했다.

▲백 씨가 받은 환기 라인 관련 리콜 통지서.
▲백 씨가 받은 환기 라인 관련 리콜 통지서.

백 씨처럼 외부 카센터에서 먼저 수리한 후 리콜 통지서를 받은 경우 비용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리콜보상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제작사가 자체 인증으로 판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결함을 시정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제작자가 보상해야 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31조 2를 보면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국산 완성차 업체들은 모두 이 제도에 근거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BMW 등 수입차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는 '국토부' 리콜일 경우 가능하다. 자동차 리콜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두 개 부처에서 각각 진행된다. 국토부가 안전결함 관련을, 환경부는 배출가스 관련한 문제를 담당한다.

자동차 관리법은 국토부령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나온 리콜 통지서로는 리콜 전 자비로 외부에서 수리 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규정에 꼭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MINI 관계자도 “국토부 리콜일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환경부 리콜이라 백 씨가 적용이 안됐던 것”이라면서 “다만 제조사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내부 규정에 따라 17만 원을 환급해줄 예정”이라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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