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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가처분 신청 기각…세계 7위 항공사 출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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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가처분 신청 기각…세계 7위 항공사 출범하나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0.12.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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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대표 강성부)의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대한항공(대표 조원태·우기홍)·아시아나항공(대표 한창수) 인수합병이 탄력을 받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KCGI 종속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은 항공사 경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외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를 따진 결과 3자 배정이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가처분신청 당시 KCGI 등 3자 연합 측이 제안한 무의결권 우선주 발행,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 사채인수, 보유자산 매각, 주주 간 계약 체결 등은 대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2일 예정된 5000억 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와 3일 3000억 원 규모의 교환사태 인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진칼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의 2조50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대한항공은 1조8000억 원을 들여 아시아나항공 신주와 영구채를 인수해 지분율을 63.9%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마무리되면 세계 7위 수준의 운송량을 갖춘 대형 국적 항공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164대, 아시아나항공은 79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만큼 합병 이후 대한항공의 항공기는 243대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항공기 220여 대를 보유한 에어프랑스, 280여 대를 보유한 루프트한자 등 해외 대형항공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더욱이 두 항공사가 경쟁적으로 운영해왔던 노선이 합쳐지면서 비행편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됐다. 합병 이후 각사의 저비용항공사를 합치면 국내 점유율은 60%에 육박하게 된다.

또 그동안 해외에 의존했던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정비를 대한항공 항공정비 사업부가 담당하면서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밖에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보잉이나 에어버스 등 항공기·엔진 제조업체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내외 기업결함 심사는 난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통과 여부가 미지수일 뿐만 아니라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자산총계는 39조4141억 원인 만큼 미국·유럽연합·중국·일본 등의 경쟁 당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한다면 인수합병이 무산된다.

다만 이번 합병은 정부 주도여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우리나라엔 대한항공 외에 대형항공사가 없어 해외 경쟁 당국이 결합을 불허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기각이 이날 결정된 만큼 이후 합병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는 않았다”며 “다만 이번 인수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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