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시간 16일 ITC 위원회는 최종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으로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를 대웅제약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반발하며 항소 절차에 착수했다.

ITC 위원회는 최종판결문에서 "대웅 나보타의 21개월 수입 금지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 나보타를 수입 또는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재검토 과정에서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여서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1개월로 기간이 줄어든 것이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판결로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법적 책임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 측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는 입장이다. ITC의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의사 비판에도 ITC 위원회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엘러간의 독점 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산업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라며 "이는 미국의 공익과 소비자·의료진 선택권,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와 항소법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 중이다. 메디톡스는 대웅 측이 자사 균주를 훔쳐 나보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자사 퇴직 직원이 보톡스 균주, 생산기술 자료 등을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했고 대웅제약은 그 대가로 미국 유학비용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대웅제약과 대웅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영업상 비밀침해 혐의로 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이 이의를 제기, 지난 9월부터 재검토가 이뤄졌고 현지시간 16일 최종 판결에서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가 확정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