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결과, 전자파발생량, 감전보호 등은 이상이 없었지만 온도균일성, 소비전력량등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온도안전성)을 위반했다.
조사 대상은 국일(모델명 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 제품이다.
조사 결과 대성전자 제품은 전기장판 발열체의 최고 온도가 106℃로 나타나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전기장판 발열체의 최고온도는 95℃ 이하여야 한다. 사용 시 화상 우려가 있는 셈이다.
대성전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해당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하기로 했다. 교환·환불을 원하는 경우 대성전자에 연락하면 된다.
보국전자를 제외한 7개 제품은 '표백하지 마시오'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일부 누락했다.
이들 가운데 국일과 대성전자, 신일전자, 일월, 한일온열기 등 5곳은 현재 표시사항을 개선했다.
각 제품이 최고온도 조건에서 8시간 동안 소비하는 전력량을 확인한 결과 보국전자 제품이 930Wh로 가장 적었고, 대성전자는 1천503Wh로 가장 많았다.
제품별 평균 최고온도는 국일과 보국전자 제품이 48℃로 가장 낮았고, 대성전자는 66℃로 가장 높았다. 장시간 최고온도로 사용할 경우 화상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각 전기장판 표면의 위치별 온도 차이를 확인해 온도 균일성을 평가한 결과 국일, 뉴한일, 대성전자, 보국전자, 신일전자, 한일온열기 등 6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나머지 2개 제품은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모든 제품은 전자파 발생량과 누전 및 감전 위험성에 문제가 없었다.
소비자원 측은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전기장판의 안전 인증번호, 리콜 정보를 검색해 이상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