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마지막 읍소’라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지만 여야가 제정에 합의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추진으로 기업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 법 제정이 필연적이라면 최소한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첫 번째로 현재 입법안의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물리도록 합의했다.
두 번째로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적인 산재사고의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도 이미 다른 해외 선진국들보다 처벌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별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사망사고 사업주 처벌 수준을 살펴보면 한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법인은 10억 원 이하)을 내야 한다.
일본은 6개월 이하, 미국은 6개월 미만, 독일과 프랑스, 캐나다는 1년 이하, 영국과 싱가포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낸다.
세 번째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99%의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의 경우 이런 현실을 고려해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