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주가조작에 공모한 의혹과 ㈜다스 및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아온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대선을 2주일 앞둔 시점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 이런 모든 의혹에서 벗어났다.
'김씨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와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최재경 부장검사)은 김씨의 구속시한인 5일 김씨를 주가조작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기고, 이 후보의 연루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종했다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는 김씨와 공모 여부가 쟁점인데 이 후보가 이 회사 인수 및 주식 매매에 참여했거나 그로 인해 이익을 봤다는 확인이 되지 않아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주식매매 업무를 담당했던 EBK 직원들이 "김씨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유상증자를 한 뒤 김씨에게 보고했고 이 후보가 관여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김 차장검사는 또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와 관련, "㈜다스의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다스가 BBK에 190억원 투자 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설명했다.
BBK의 실소유주도 김씨가 미국에서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고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2001년 2월 김씨가 '본인이 100% 지분을 유지한다'고 쓴 자필 메모도 발견되는 등 이 후보 연루 혐의가 없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자본금 5천만원으로 BBK를 단독 설립했고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 e캐피털로부터 30억원을 출자받은 뒤 2000년 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99.8%를 사들여 '1인 회사'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며 제출했던 소위 '이면계약서' 진위 여부에 대해 김차장검사는 "2000년 2월20일 계약서 작성 당시에 BBK는 e캐피털이 60만주, 김경준이 1만주 보유하고 있어 이 후보가 지분을 팔 수가 없었고, 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적혀 있던 49억여원은 거래관행상 이례적인 금액일 뿐 아니라 LKE뱅크에서 이 후보에게 지급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0억원대의 주식매매 계약서에 관인과 서명이 없다는 것도 형식면에서 매우 허술하고 이면계약서 자체가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됐는데 BBK 사무실에서는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위조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김씨도 수사 초기 이면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다가 여러 증거를 제시하자 작성일보다 1년여 뒤인 2001년 3월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2001년 7월부터 10월까지 옵셔널벤처스 자금 390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하고 2001년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증권거래법 위반)했으며 2001년 5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미 국무부 장관 명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