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과자를 먹다가 비닐을 발견한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 22일 오후 한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보리과자를 구매했다. 아이들과 함께 과자를 먹던 이 씨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확인했더니 비닐이 들어있었다. 이 씨는 “아이들도 함께 먹는 건데 몸에 저런 게 돌아다닐 걸 생각하니 기분 나쁘고 위생 검열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혜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창문형 에어컨 모터 굉음에 잠 설쳐...소음 기준 없어 분쟁 다발 뷰티업계, 가성비 채널 ‘전용 브랜드’로 승부수 [따뜻한 경영] 두산, 발달장애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 ‘우리두리’ 9년째 운영 삼성물산, 에너지 인프라 공략으로 해외 수주 10배↑…대우건설 선전 셀트리온·삼바, 작년 청년 채용 2배 늘려...공장 신증설 맞춰 직원수↑ 삼성重,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45%↑...집약도 HD 46, 한화 42, 삼성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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