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과자를 먹다가 비닐을 발견한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 22일 오후 한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보리과자를 구매했다. 아이들과 함께 과자를 먹던 이 씨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확인했더니 비닐이 들어있었다. 이 씨는 “아이들도 함께 먹는 건데 몸에 저런 게 돌아다닐 걸 생각하니 기분 나쁘고 위생 검열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혜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보람할렐루야, 6년째 정기 헌혈 캠페인 실시...혈액 수급 동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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