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하는 과자를 먹다가 비닐을 발견한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 22일 오후 한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보리과자를 구매했다. 아이들과 함께 과자를 먹던 이 씨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확인했더니 비닐이 들어있었다. 이 씨는 “아이들도 함께 먹는 건데 몸에 저런 게 돌아다닐 걸 생각하니 기분 나쁘고 위생 검열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혜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환불 언제 돼?" 묻자 "이해 못해요"...지능 낮은 AI챗봇 '속터져' 티머니 충전중 시스템 오류로 현금 날렸는데...환불은 마일리지로 10대 증권사, 지점 줄이고 영업소 늘려...KB·신한투자, 5개 지점 폐쇄 【분양현장 톺아보기】 김포 호반써밋 풍무, 교통·교육·분상제 '호재' K-라면 후발 주자 오뚜기, 해외 매출 차근차근↑...내년 퀀텀 점프 기대 [데이터&뉴스] 현금서비스·카드론, 삼성·하나카드 '증가' KB국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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