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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요금 도둑 맞았다" 소비자 항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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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요금 도둑 맞았다" 소비자 항의 잇따라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2.07 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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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공룡’ KT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사용요금이 중복 인출되거나 해지가 안 돼  요금을 ‘도둑맞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본보에 접수된 KT에 대한 불만접수(본보 접수 기준)는 총 67건으로 전체 5위를 기록했고 처리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56.4%로  저조했다.


소비자 곽 모씨는 1년이 넘게 KT 메가패스 사용요금이 중복 인출되어 가만히 앉아서 50여만원이나 피해를 보게 되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곽 씨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Ntopia서비스가 새로 이사 가는 지역에서는 ‘불통’이여서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원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하면 문제가 없다고 해 주민등록 등본을  보낸 뒤 신규 서비스가 시작됐다.

그러나 이전 주소지에서의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아  자동이체 된 상태로 매월 3만 7240원씩 13개월 동안 요금이 빠져 나갔던 것을 뒤늦게 알았다. 

 

KT가  ‘인터넷 사용요금’이 아닌 ‘전화 요금’으로 인출해간 것이다.

곽씨는 KT에 이의를 제기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KT측은 당시 상담원에게 책임을 돌리며 반환해 주지 않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에 긴급 상담을 요청했다.

또 다른 소비자 류 모씨도 작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54만원의 요금이 이중으로 부과되었다며 KT측의 횡포를 고발했다.

류 씨는 작년 4월 외국에서 1년 정도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면서  3년 약정기간이 끝난 KT를 해지하고 다른 인터넷서비스로 이동했다. 몇 달 전 귀국한 류씨는 이전에 거주하던 집 주인으로부터 요금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KT측이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요금을 계속 부과해 온 것이다. KT측에 항의하니  당시 해지 등에 관한 녹취자료나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오히려  제대로 해지처리를 하지 않은 ‘소비자의 실수’라며 뒤집어 씌웠다.

류 씨는 “일반 가정에서 2개회사의 인터넷을 쓸 일이 뭐가 있는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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