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대방건설 새 아파트 고무패킹 없는 현관문 설치로 소음 공해에 찬바람 쌩쌩~
상태바
대방건설 새 아파트 고무패킹 없는 현관문 설치로 소음 공해에 찬바람 쌩쌩~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2.25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1월 입주가 시작된 대방건설(대표 구찬우) 브랜드 아파트 일부 세대 현관문에 고무 가스켓(Rubber Gasket)이 누락돼 입주민들이 외풍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 입주민은 수 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확인해보겠다는 답변 이후로 2주 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업체 측의 늦장대응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방건설은 코로나19로 자재 수급이 늦어져 지연됐으며 26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경기 양주시 '양주옥정 1차 대방노블랜드'에 지난 달 말 분양잔금을 치루고 입주한 권 모(남)씨는 최근 현관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외풍과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단열이 잘 안 되는 가운데 때 아닌 꽃샘추위까지 겹쳐 입주 후 추위와 소음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는 권 씨. 집안 곳곳을 살펴본 결과 현관문 홈에 당연히 있어야 할 고무 가스켓이 누락돼 있었다.

고무 가스켓은 통상적으로 현관문틀에 끼워 현관문 빈틈 사이로 유입되는 외풍과 소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현관문 고무패킹으로도 불린다. 
 

▲'양주옥정 1차 대방노블랜드' 일부 세대 현관문에 고무 가스켓이 누락돼 있는 모습이다.
▲'양주옥정 1차 대방노블랜드' 일부 세대 현관문에 고무 가스켓이 누락돼 있는 모습이다.
다른 세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잇따랐다.

하자보수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는 대방건설 측 담당자는 현관문을 설치한 사람이 일부 세대 현관문의 가스켓 시공을 누락한 것 같다는 입장이었다.

2월5일 대방건설 측에 최초로 하자보수를 신청했으나 2주 넘게 일정이 지연됐다. 권 씨는 "신청을 접수하고 전화를 통해서도 서너 차례 요청했으나 확인 후 시공하겠다는 말 이후로 회신이 없었고 하자보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 씨는 하자보수가 지연되자 인근 철물점에서 가스켓을 직접 구해오기까지 했다. 지속적으로 항의한 끝에 다행히 이달 21일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 

대방건설 측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겨 하자보수 일정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순차적으로 접수건을 처리해 26일에 하자보수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현관문틀 가스켓 누락 건으로 하자접수를 신청한 세대가 사실상 많지 않다.하자보수는 접수를 받으면 무조건 진행하게 된다. 순차적으로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아파트 시설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총 21개 공사로 구분되며 2년과 3년, 5년의 기간을 각각 정하고 있다. △마감공사(도배공사, 타일공사 등)는 2년 △난방·냉방·환기 또는 단열공사, 조경공사, 창호공사 등은 3년 △지붕공사, 방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은 5년이다.

시공상 하자로 판명날 경우 인도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한다. 만일 시공상 하자가 명백한 상황에서 시공사가 무상 하자보수를 거부하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해 도움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은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민사 분쟁을 재판보다 간단한 절차로 당사자간 양해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불이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시공상 하자로 판정날 경우 시공사는 판정서에 따라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해야 하며 보수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하면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