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사는 즉석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책값의 10% 까지이며, 그 책을 살 때 지불한 돈의 10%에 대해서는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등의 경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만원짜리 책을 살 때 10% 할인 가격인 9천원만 내고, 다시 9천원의 10%인 900원을 포인트로 적립받으면 책 원래가격의 19%인 1천900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이는 책값 관련 기본 법규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지난 10월20일 발효됐고, 그 보조법규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시'가 11월26일 개정돼 내년 초 발효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형 서점들의 모임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도 역시 할인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며 이미 10%까지 할인할 수 있는 책 값을 또다시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경품고시는 재개정돼야한다는 입장을 6일 발표했다.
정부가 온오프라인서점에서 책값을 10% 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해 무한 할인경쟁에 내몰린 중소형 서점과 출판사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했다면, 경품고시도 책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추가 할인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연합회 측은 "공정위가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 장래의 할인권을 경품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번 경품고시 개정은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근본 목적을 무효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위원장인 도서출판 창해의 전형배 대표도 "유관부처들이 '문화산업 진흥'과 '자유시장의 공정경쟁'이라는 두가지 가치를 놓고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공정위는 상품에 5천원 미만의 경품을 허용할 수 있는 조항을 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10% 까지만 허용하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더라도 온오프라인 서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은 '온라인 서점 10% 할인, 주요 오프라인 서점 정가판매'이고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약간의 우대 마일리지 정도를 협의 하에 추가하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경품고시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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