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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고형석 교수, “2020년은 소비자법 역사에서 후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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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고형석 교수, “2020년은 소비자법 역사에서 후퇴기”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2.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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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가 24일 진행한 학술대회에서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는 "2020년이 소비자법 역사에 있어 후퇴기"라고 평가했다.

고형석 교수는 ‘2020년 소비자법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혜련 경찰대학 교수,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사회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맡았다.

고형석 교수는 “소비자법은 시장이 존재하는 한 지속되는 법·정책 분야고 소비자권익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시기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 분야”라며 “하지만 지난해는 후퇴기라 부를 정도로 소비자법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제정·개정된 법이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법 개념을 혼동시키거나 소비자권익과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왼쪽부터)정혜련 경착대학 교수,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이 질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정혜련 경착대학 교수,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이 질문을 하고 있다.
그는 소비자법 입법이 미흡했던 원인으로 총선 실시, 코로나19 사태 등을 꼽았다. 또 이전부터 소비자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를 입법화하지 못한 것은 정책당궁 및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지속적으로 법 개정작업을 추진했지만, 법령 개정작업의 추진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또 법령 개정작업의 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이유에서 전자상거래법 등의 개정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시장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현행 법 및 정책만으론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소비자법에 대한 전면 개정 및 제정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전 평가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 등을 통해 소비자권익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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