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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한도 초과하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사용 불가...8개 카드사는 '한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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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한도 초과하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사용 불가...8개 카드사는 '한도 무관'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3.10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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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성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2월 늘 사용하던 현대카드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차 지원금 10만 원을 신청했다. 이미 신용카드 한도가 소진됐지만 이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한 게 오산이었다. 막상 결제하니 신용카드 한도 초과로 쓸 수 없었다. 카드사에 문의했지만 "한도가 없으면 사용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재난지원금은 포인트 선지급 방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도초과로 이용 못할거라 생각못했다. 재난지원금 취소도, 사용도 안된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기막혀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카드 한도가 없어도 상담원을 통해 임시로 한도를 상향 조정해 이용할 수 있다"며 "이 씨의 경우 상담원의 응대가 미숙했던 것으로 다시 사용 가능케 처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기존 한도가 차감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도가 부족하다면 별도로 임시 한도를 요청해야 한다.

1차와 달리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은 '포인트 선지급방식'이라 알려져 있지만 카드사마다 결제 구조가 달라  지급 방식도 다르다.

10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조사 결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 등  8개 카드사는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카드 한도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유일하게 현대카드만 재난지원금 사용 시 카드 이용 한도에 영향을 받는다. 타 카드사와 달리 현대카드는 재난지원금 사용 금액도 한도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00만 원의 한도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사용하려고 하면 결제가 안된다. 100만 원의 한도에서 95만 원을 사용하고 5만 원이 남은 상태라면 재난지원금 5만 원 밖에 쓸 수 없다.

현대카드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페이지에도 '연체 등 승인 거절 사유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불가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과 함께 고객센터로 문의하라는 설명이 추가돼 있다. 
 

▲현대카드 경기재난지원금 신청페이지 유의사항이 안내돼있다.
▲현대카드 경기재난지원금 신청페이지 유의사항이 안내돼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한도가 모두 소진 돼 재난지원금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상담원을 통해 임시한도를 부여해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다”며 "카드사마다 재난지원금을 운영하는 프로세스가 다른 것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달리 신한카드와 NH농협카드, 비씨카드는 재난지원금 신청페이지에서 '카드 이용 한도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는 별달리 명시해놓진 않았지만 카드 한도와는 별개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자사는 2차 경기재난 지원금을 포인트 선지급 형식으로 부여하는 구조기 때문에 고객의 신용카드 한도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카드사의 결제 구조가 달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공식적으로 2차 경기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포인트 선지급 형식이라고 안내됐지만 카드사마다 반영 여부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에도 기존 카드 한도 초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기존 결제시스템과 재난지원금 결제시스템이 맞물렸던 일부 카드사들은 당시 별도 한도를 부여해 기존 한도와 무관하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마다 결제 구조가 달라 기존 결제시스템과 재난지원금 결제 시스템이 맞물리는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카드사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정부 지침으로부터 개발 시기가 일렀고 코로나19 여파로 상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담원도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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