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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의료사고… 병원 '우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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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의료사고… 병원 '우린 몰라'
수술 잘못해 평생 불구자 등 만들고도 "법대로 해"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2.11 07:3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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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가 종아리까지 절개한 정 씨의 왼쪽 다리. 염증이 생겨 봉합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수술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의료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하는 이른바 '의료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건강검진을 위해 채혈을 하다가 신경을 찔려 한 쪽 팔을 못쓰는가 하면, 수술을 잘못해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하고, 심지어 목줄을 삽입하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등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사고내용이 끔찍하기 이를데 없다.  

그러나 해당 병원과 의사는 쉽게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지식에 약한 환자나 가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환자측이 입증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가 지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최근 크고 작은 병원에서 벌어진 피눈물나는 의료사고 실태를 정리했다.

#사례1=소비자 정 모(46·경남 김해시 어방동) 씨의 동생(43)은 지난 8월 부산 D대학병원에서 왼쪽 무릎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젊었을 때 다친 다리가 나이가 들면서 도졌다.

그런데 수술 도중 혈관이 터져 3번씩이나 재수술이 진행됐다. 피가 종아리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종아리를 절개하고, 이 부위에 염증까지 생겨 봉합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3~4개월 깁스한 무릎은 굳어 펴지지 않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불구의 상태가 되어 버렸다. 재활의학과에서 목발을 짚고 신경자극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지만 희망이 없다고 한다.

재활의학과는 십자인대 재건술을 할 때 관을 삽입하면서 신경을 잘못 건드려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술과 치료를 담당했던 정형외과측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 씨는 “수술이 잘못돼 평생 불구로 살게 될 것 같다”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손을 쓰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사례2=소비자 신 모(71·인천시 서구 가정2동) 씨는 15개월 전 전립선 수술을 받은 것이 잘못돼 지금까지 전기자기장 치료와 약물 치료를 하고 있다.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 의사는 재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진찰하니 수술비가 600만원이 든다고 했다.

신 씨는 수술 후 6개월만에 합의해 200만원을 받은 터라 이야기 하기도 어렵고, 능력도 없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또 요실금 때문에 어디를 다니지도 못하는 처지다.

그는 “전기자기장 치료를 하면 나을 줄 알고 합의를 보았는데, 괄략근이 손상되어 인공관략근 삽입수술을 받으라고 하니 앞이 캄캄하다”고 털어놨다.

#사례3=경기도 광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는 김 모(여·26) 씨는 한달 전 분당 J병원에서 건강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채혈 도중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갑자기 팔를 칼로 자르는 듯한, 전기가 오는 듯한 심한 통증이 오는 것이었다. 스물여섯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채혈을 시행한 임상병리사는 “팔의 신경을 찌른 것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채혈을 강행했다. 찢어지는 고통에도 사과 한 마디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심각성이 느껴졌다. 좀처럼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찌릿찌릿했다. 버스를 탈 때 스치기만 해도, 집에 와서 손을 씻고, 옷을 입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각했다.

결국 서울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김 씨의 동생이 광주까지 수발들러 왔다. 다음날 출근도 하지못했다. 통증도 가라앉지 않았다.

J병원에 글을 올려도 답변이 없어 전화하니 상황을 듣고 직원의 실수를 인정했다. 5만원을 피해보상해주겠다고 했다. 

김 씨는 “작업치료사에게 생명과 같은 팔을 다쳐 일주일을 일하지 못했고, 그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3kg이나 빠졌다”며 “지금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약으로 버티고 있다”고 분노했다.

#사례4=소비자 이 모(여·29·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씨의 아버지 윤 모(45) 씨는 당뇨의 합병증인 만성진부전증 환자였다. 

심근경색으로 수원 A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지 며칠 후인 10월 31일 갑작스런 복통과 구토로 재입원했다. 

응급실에서 복부 X레이 촬영결과 심한 장마비로 확진되었다. 하지만 병실로 올라온 후 링거 주사 외에는 어떠한 치료도 검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11월 3일 저녁부터 심한 복통과 구토로 3차례 진통제를 투여받았다. 담당의사는 “배에 가스가 차서 그런 것 같다”며 4일 새벽 2시경 콧줄을 삽입했다. 삽입중 심한 구토가 발생했지만 의사는 바로 나가버렸다.

그 후 한시간쯤 지난 4일 새벽 3시쯤 이 씨의 어머니가 아빠의 눈동자가 풀리고 의식이 혼미해진 것을 발견하고 의사를 불렀다. 

환자인 윤 씨는 응급처치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콧줄을 끼면서 구토 물이 기도로 넘어가 기도를 막았고, 그 상태로 잠이 들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그렇다”며 “인공호흡기로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실(집중치료실)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집중치료실로 옮긴 후 경험이 부족한 인턴이 인공호흡기 다는데 30분 가량 경과하며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열이 나고 혈소판까지 떨어져 환자에게 독한 항생제를 매일 투여했다. 혈압 올리는 약 때문에 환자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새까맣게 썩어들어가고 폐렴도 심해졌다. 결국 18일 오후 4시37분 영원히 눈을 감았다.


<무릎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정 씨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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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우먼 2008-04-12 16:58:20
어이없음
의사들!!!
제발 제대로 하세요!!!!

sea812 2008-03-17 00:32:44
저희 아버지도 의료사고 피해 봤습니다!!!!
작년 저희 아버지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모 정형외과에서 다리 골절 수술 받으신후 소변줄을 제거 하는 과정에서 의사도 아닌 원무과 직원이 힘으로 뽑아내다가 요도손상을 받으시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3개월 입원치료를 받으시고 아직도 통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합의, 보상 받는데는 5개월 가량 걸렸고요,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은 숨기기에 급급하고 나중에 그병원에 합의차 갔을때는 얼굴을 마주쳤는데도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하고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휭하니 지나가더군요..

chaos 2008-02-16 11:41:56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수술하는 장면을 녹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환자 가족이
볼 수 있도록 수술실을 개방해야한다.
인턴들 실수하는거 어디 하루이틀이냐 이젠 의약계도 발전이 있어야 한다.
도데체 언제까지 쉬쉬할꺼란 말인가.
환자가 마루타도 아니구 언제까지 실습대상이 되야하는가.
의사나 간호사나 좀 제대로 교육받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