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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금융취약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 유예기간 최대 1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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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금융취약 채무자 대상으로 상환 유예기간 최대 12개월 연장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3.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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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케이알앤씨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돼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자산 등을 인수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정리금융회사를 뜻한다.

현재 예보와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실시중이거나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들도 신규 신청할 경우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유예기간동안 이자는 면제된다.

상환유예는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기한연장 등이 해당된다.

먼저, 이자 전액 감면과 원금의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특히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단, 재산과 소득 등이 총 채무액보다 많은 채무자는 제외된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상환유예 기한이 도래할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예보 측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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