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된 6개 사업자의 허가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하고 하나금융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해 심사 재개를 결정했다.
4개사는 지난 2017년 시민단체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하나은행이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직원을 상대로 특혜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하며 하나금융지주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문제가 돼 그동안 심사가 보류됐었다.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심사중단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핀크,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사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 허가심사를 재개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피고발)가 시작된 이후 후속 절차의 진행이 없이 장기간(4년 1개월)이 경과됐고 소송·검사 등 절차의 진행단계·경과 등을 감안할 때 동 절차의 종료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심사재개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는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허가심사 중단을 유지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경남은행은 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거래처로 하여금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시세를 조종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암입원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고 현재 금융위 심사 중이다.
다만 금융위는 심사 결과 허가를 부여하더라도 허가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허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적격 사유 확정시 허가취소, 영업중단, 비상대응계획 마련 등 필요 조치를 취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는 4월부터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절차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4월 이후에는 한달 간격으로 매월 3주차에 신규 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해 허가신청인의 허가신청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속한 허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