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농어촌 5G 계획은 통신사 간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 망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지역은 인구 밀도, 데이터 트래픽 등을 고려하여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을 대상으로 정했으며 분배는 지역별 설비 구축 수량, 트래픽 등이 고려됐다.

기술 방식은 통신사 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사의 코어망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조속한 5G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지국을 공동이용하는 MOCN(Mutli Operator Core Network) 방식이 채택됐다.

또한 ▶고장·장애 등 문제 발생 시 통신3사가 운영하는 핫라인 및 공동망 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응하며 ▶데이터 사용량, 각 사 구축 지역과 공동이용 지역 경계 지역에서 통신망 전환(단독망↔공동이용망)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신사 간 핫라인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품질 관리에 노력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5G 공동이용은 국내 통신3사간 바람직한 협력 사례로 도-농 간 5G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 디지털 포용 사회의 초석을 놓을 것"이라며 "망이 안착할 때까지 공동이용 사전 준비부터 망 안정화, 상용화 단계까지 적극행정 중점과제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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