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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제약사 제품인 줄 알았는데"...온라인서 '유사상표' 건강식품 활개쳐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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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제약사 제품인 줄 알았는데"...온라인서 '유사상표' 건강식품 활개쳐도 속수무책
제품구매시 제조원과 기능, 함량 등 꼼꼼히 따져봐야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4.21 07: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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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의 유명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들이 규제없이 판매돼 소비자들이 오인 구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제품들은 오픈마켓 검색 상단에 노출돼 소비자들로 하여금 유명 제약사 제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21일 광동제약에 따르면 체력·기력 건강식품 '광동 침향환'과 유사한 제품을 오픈마켓에서 오인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 항의가 빈발하고 있다. 

광동 침향환은 배우 김영철 씨를 홍보 모델로 내세워 브랜드 인지도를 꾸준히 높여왔다. 침향, 녹용의 배합 함량이 26%로 높다는 점을 강점으로 공식 상담센터를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오픈마켓에서 '광동 침향환'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명품 침향환, 발효 침향환 등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유사제품들이 노출되고 있다. 가격이 오리지널 제품의 4분의 1 수준이다.

한미약품의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도 유사제품에 수 년째 몸살을 앓고 있다. 화이자 비아그라 특허가 풀리면서 2012년 출시된 '팔팔'은 차별화된 제품명과 저렴한 가격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오리지널인 비아그라를 앞질렀다.

팔팔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아이큐비아 데이터 기준 212억 원으로 국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선두를 달리고 있다. 

문제는 팔팔이 출시된 이후 '팔팔'이란 문자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이 쏟아져 나왔다는 점이다. 네추럴에프엔피의 남성 전립성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대표 유사제품으로 팔팔 명성에 무단 편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9년 말 특허법원과 지난해 초 대법원은 '청춘팔팔'이 오인 판매을 유발해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청춘팔팔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6일 일부 오픈마켓에서 '팔팔정'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청춘팔팔'이 '청팔플러스'로 이름을 바꿔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문제된 상품명인 '청춘팔팔'은 판매와 생산이 모두 금지된 상황이며 '청팔플러스' 또는 '청춘콸콸'로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동 침향환과 팔팔은 주로 장년과 노년층에서 기력과 남성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많이 구입하고 있다. 특히 노년층은 유통 경로, 온라인 구매 등 정보에 취약한 데다가 제조원, 함량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읽는 경우도 적어 피해 사례가 더욱 많다. 

유명 제약사 제품으로 믿고 구매했는데 다른 회사 제품이었다는 것이 주된 항의 내용이다.

제약 및 식품업계는 유명 제품의 명칭을 따라한 건강기능식품들이 제약사 인지도와 제품 명성에 편승해 소비자 오인 구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나 단순히 제품명만 유사한 수준이라면 제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상표의 주지성과 저명성을 입증받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간 유사 제품명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된 것이므로 제재가 더욱 불가하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팔팔'의 경우도 전문의약품이지만 품질, 효능 등을 직감할 수 있는 정도의 상표로 인식이 어려워 청춘팔팔, 8899, 데일리팔팔 기팔팔 등 다수 건강기능식품과 특허 분쟁을 지속해왔다.

결과적으로 제조원과 기능, 함량 등을 꼼꼼히 읽는 등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에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검색 키워드와 일치하는 제품이 없으면 키워드와 가장 유사한 제품부터 차례로 노출된다"면서 "'한미 팔팔정'이나 '광동 침향환'을 키워드로 검색 시 노출되는 광고는 판매자가 유명 제품을 본인 키워드로 설정해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품명 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식약청 가운데 최대 규모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명이 한 끗 차이라도 품목제조보고가 다르다면 다른 제품으로 봐야 한다. 소비자들이 제품명과 제조원, 기능정보, 함량 등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구매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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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필 2021-08-26 10:51:06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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