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국민 속이는 재경부, OECD 부동산 보고서 고의누락
상태바
국민 속이는 재경부, OECD 부동산 보고서 고의누락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09 0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정경제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의 부동산 분야를 고의로 빼고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재경부에 따르면 OECD가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번역한 재경부 보도자료에는 OECD가 권고한 부동산 규제의 단계적 폐지 부분이 통째로 빠졌다.

   재경부는 OECD 보고서의 정책권고 부분에서 일부만 발췌해 "통화정책은 중기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근거해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추진 필요"라고 번역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이 문장 바로 뒤에 "이러한 관점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의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문장이 연결된다.

   또 재경부가 번역한 문장도 보고서 원문의 뜻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통화정책은 중기 물가안정 목표에 중점을 둬야 하며 주택시장의 거품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공급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장은 '통화정책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재경부가 제공하지 않은 정책권고 부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책권고 부분에서 "총수요는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부문의 감소로 여전히 부진하다"며 "올해 들어 3.4분기까지 주택건설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 감소한 반면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올해 9월부터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의 조치들은 중기적으로 주택건설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게다가 2005년 중반 이후 물가상승률이 중기 목표치에 못미쳤지만 한국은행은 7, 8월 연속으로 콜금리를 인상해 4.5%에서 5.0%로 두단계 올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콜금리는 2년 전 3.25%에서 5.0%까지 인상됐으며 이는 자산가격, 특히 주택가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며 "콜금리 인상은 자본유입을 촉발시키면서 원화절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국제기구가 작성한 보고서 중에서 이러한 내용을 누락시키고 원문의 뜻과 다르게 번역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재경부는 6월에도 OECD의 '2007 한국경제보고서'를 번역한 보도자료에서 OECD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권고를 거의 담지 않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OECD 보고서는 전체 177쪽 가운데 30쪽을 할애 해 부동산정책 부분에 대한 정책권고를 다뤘으나 OECD의 정책방향과 견해가 다른 재경부는 이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재경부는 당시에도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단기적 주택가격 변동을 제어하기 위한 최근 부동산정책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으나"라며 정부 정책의 장점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번역해 원문의 뜻을 왜곡했다.

   이 보고서에서도 "통화정책은 중기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2005년 후반 추진된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는 주택가격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나 금리인상을 통해 부동산 가격문제에 대응하게 될 경우 원화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내 수요 및 수출을 모두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보고서의 '단계적으로 폐지(제거)하다'라는 뜻의 'phase out'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다'라고 번역해 어감을 누그러뜨리기도 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OECD의 권고 중에서 부동산 규제가 시장경제원칙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재경부의 정책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이찬우 경제분석과장은 "보고서 내용을 줄이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