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무과에 문의한 결과 A씨가 서명한 입원신청서에는 특정교수에게 치료받을 것을 환자가 직접 선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특진과 일반진료 중 일반진료를 신청한다고 미리 밝혔고, 신청서 서명시에도 병원측에서는 아무런 사전 설명이 없었다"며 소비자원에 피해상담을 신청했다.
환자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임의로 부과하거나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선택진료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선택진료제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을 경우 환자 측에서 추가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법상의 제도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선택진료제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모두 46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 94건, 2001년 74건, 2002년 56건, 2003년 62건, 2004년 63건, 2005년 56건, 2006년 47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4월 말까지 12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이 중 지난해(47건)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전체의 72.3%인 34건이 선택진료에 따라 부과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택진료비가 적절하지 않다는 경우가 18건이었고,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선택진료를 병원측에서 임의로 적용한 경우가 9건, 기타 선택진료비용에 관한 단순 불만이 7건이었다.
또 다른 소비자 불만 유형으로는 특진의사가 아닌 일반의사가 선택진료를 시술한 경우가 5건이었고 선택진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3건, 선진진료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이 3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선택진료는 당초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보전하는 기능 위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선택진료로 인한 환자의 추가비용 부담액은 2004년 기준 4천3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또 "제도 취지 및 운영방식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이해도가 여전히 낮고, 선택의사에 관한 정보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진료과목별 최소한의 비선택 진료의사 비율 할당 ▲선택진료 허용범위 제한 ▲표준약관 사용 유도 ▲의료소비자 분쟁전담조직 또는 의료기관 공동민원센터 설치 ▲소관부처의 체계적인 감시체계 운영 등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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