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경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자녀에게 자외선 차단이 98~99%라고 표기된 래쉬가드를 입혔는데 팔이 문신처럼 햇볕에 그을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자외선 차단이 된다는 래쉬가드를 입고 야외에서 하루 생활했을 뿐인데 팔에 래쉬가드 모양대로 얼룩덜룩 줄무늬가 생겼다. 김 씨는 "이제 여름 시작인데 팔이 얼룩덜룩 그을려 반팔은 입히지도 못하고 긴팔을 입혀야 할 판이다"라며 기막혀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윤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라이브커머스는 규제 사각지대...'뻥'광고·반품 거절 피해 속출 상담 받으려면 회원가입부터?...과잉 인증으로 연결 문턱 높여 접근 제한 '순살 생선' 이라더니 커다란 가시 수두룩...과장광고 논란일며 '시끌' [따뜻한경영] 현대건설, 아이들에 경안전모 씌우고 재난 훈련도 지원 [주간IPO] 9월 셋째 주, 명인제약 공모주 청약...수요예측은 없어 해외서 부진한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등 기대작 5종으로 반등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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